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1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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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범행 발생 책임 일부를 피해자에게 미루면서 진지한 반성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1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또한 A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유족의 의사에 반해 어떤 방법으로도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것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빌라에서 5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듯자 화가 나 다투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검찰은 지난해 8월 1심이 징역 17년을 선고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