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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에 청소년 동원 ·성매매 총책 2명 한국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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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6.07.04 10:50:00

초국가범죄 특별TF, UAE 당국과 공조 통해 현지 검거 후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 통해 국내로 송환
도박사이트 운영하며 범죄수익 세탁, 마약·성매매 혐의도
중고등학생 유인해 도박영업 '총판' 동원까지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5조 3000억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해 한국으로 송환했다. 이들은 청소년을 유인해 불법 도박 영업까지 동원하며 사회적 폐해를 야기해 왔다.

4일 외교부와 법무부, 국가정보원, 검찰 등은 범죄단체를 조직해 5조 3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급 사범 2명(A, B씨)을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한 후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는 필리핀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4조 8000억원 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대규모 범죄수익을 세탁한 인물이다. 지난 2014년 해외로 도주한 이후 당국의 추적을 피해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지로 도피해오다 12년 만에 UAE에서 검거되어 송환됐다. 또한 A는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660억 원 규모의 세금 포탈과 함께 마약 제공·투약, 성매매 혐의도 받고 있으며, 2018년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또 다른 피의자 B는 국내에 조직원을 두고 경제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중· 고등학생들을 유인한 후 불법 도박 영업에 동원(일명 ‘총판’)해 50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들을 범죄 수단으로 악용해 도박 중독을 유발하고 청소년 범죄 확산을 부추겨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했다.

이번 검거·송환은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외교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한 결과다.

TF는 장기간에 걸친 정보분석과 국제공조를 통해 피의자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범죄수익 및 공범 관계 등에 대한 자료를 지속 수집·분석해 왔다. 이번 송환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우리 국적 항공사의 현지 운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경찰의 끈질긴 노력과 UAE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사됐다.

UAE 당국은 피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국내 송환을 위해 현지항공사를 활용한 이송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이번 사례는 최근 국내에서 적발된 도박 범죄 피의자의 절반 가까이가 청소년과 2030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사이버도박 범죄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앞으로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A와 B의 공범 및 장기간 해외에 도피하면서 범행을 지속하고 있는 유사 사이버도박 운영조직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엄정한 사법 처리를 통해 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첨부_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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