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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상태로 10여분간 광안리해수욕장 해변 도로를 돌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08년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현장에 직원들이 나갔지만 A씨의 행동을 저지할 조례 등 법적 근거가 없어 제지할 수 없다”며 “비가 내려 A씨도 얼마 안 돼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영구에서는 현충일이던 지난 6월 6일 한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민이 구청과 겪고 있는 갈등을 공론화하기 위해 자신의 집 창문과 외벽에 욱일기를 걸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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