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 구축이다. 일본 정부는 초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을 맡는 구조를 통해 서비스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 이를 위해 건설비 보조금, 고정자산세 경감, 법인세 할증 상각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했으며 주택금융공고를 통한 융자 지원으로 민간 사업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였다.
둘째, 단순히 주거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의료, 간호, 생활 지원 등 노인의 일상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 병설 서비스 사업소와 계약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셋째, 2011년 개정된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을 통해 서비스형 고령자주택의 운영과 투자 안정성을 보장했다. 이 개정된 법령은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중요한 장치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비스형 고령자주택의 등록 기준, 배리어 프리(무장애) 설비 요건, 그리고 서비스 제공 체계를 명확히 규정한 점 등이다. 이를 통해 품질을 유지하며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 결과 서비스형고령자주택은 현재 일본의 고령자 주거 정책에서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실버스테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공공과 민간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시장 형성 전략을 세워야 한다. 초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 참여 유인책으로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과 민간 임대와 유사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초기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운영 지침 마련과 제도적 안정성을 보장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투자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또한 단순히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의료, 돌봄, 생활 지원을 포함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실버스테이가 특정 지역에 고립되지 않도록 하고 고령자들이 지역 내 지속적인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한국의 실버스테이 제도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뗐다.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 민간,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때다. 일본의 시행착오를 참고해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서비스의 질적 향상, 제도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단순히 거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존엄과 품위 있는 노후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