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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4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기준이 되는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고, 만약 피상속인 실종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됐다면 실종선고일이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관련 예외는 크게 두 가지 뿐이다.
하나는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선임)된 경우, 신고기한은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이 지정(선임)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된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에 걸리는 상황을 고려해 6개월을 추가한 것이다.
또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이내로, 기본 신고기한 대비 3개월을 더 준다.
이외 상속세 신고기한에 대한 추가 예외 규정은 없다. 결국 상속인 사이 다툼으로 인한 신고지연은 인정되지 않기에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만약 A씨 형제가 분쟁으로 인해 아버지 사망 이후 1년6개월이 지난 뒤에야 상속세 신고했다면 가산세를 얼마나 내야할까.
A씨 형제가 내야할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매일 0.022%)다.
A씨 형제의 세금이 1000만원이라면, 무신고가산세는 200만원(1000만원 X 20%)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80만3000원(1000만원 X 365일 X 0.022%)이다. 가산세로만 280만3000원을 더 내는 셈이다.
반면 A씨 형제가 6개월 이내 정상 신고시에는 오히려 공제를 받아 절세할 수 있다. 정상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 A씨 형제는 970만원만 상속세를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