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보기는 재택근무 중 일어난 실제 사고입니다. 이중 산업재해로 인정 받은 사례는 몇 번 일까요?(복수 응답)
①재택근무 중 물을 마시기 위해 걸어가다 넘어져 다침
②휴게시간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집 마당으로 나가다 넘어짐
③재택근무 중 집 인근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걸어가다 발목을 다침
④재택근무 중 정해진 점심식사에 근처 식당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
⑤집에서 전기컨트롤 판넬 조립업무를 하던 중 전기드릴에 손가락 부상을 당함.
⑥집에서 고객상담 업무중 고객 폭언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음
⑦재택 근무중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 연기흡입으로 부상
정답은 ①, ②, ④, ⑤, ⑥입니다.
재택근무 중 집 인근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걸어가다 발목을 다친 사례와, 집에서 근무 중 화재로 인한 부상을 입은 사례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택 근무중에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다친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②번은 산재이고, ③번은 산재가 아닐까요?
담배를 피우거나 피우려고 한 장소가 어디인지가 산재 인정 여부를 갈랐습니다.
②번은 재택 근무지인 집안에서 벌어진 사고인 반면 ③번은 근무지(집)을 벗어나 발생한 사고여서입니다.
그럼 왜 ⑦번 집에서 화재가 나서 부상을 입은 경우는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재택 근무는 시설물 관리 책임이 해당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화재 발생 책임이 당사자에 있는 만큼 산재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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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산재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근무 장소가 집이다 보니 일상생활, 근로시간, 휴게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주의 관리 책임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택 근무는 근로자가 집에서 혼자 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사고 발생해도 업무와 사고간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만든 ‘재택근무 매뉴얼 중 산재인정 범위’를 보면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와 동일하게 집에서 일하다가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도 업무와 관계돼 있다면 산재로 봅니다.
단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재택 근무중이라고 해도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다치면 산재 인정이 안됩니다.
실제로 재택 근무중 다쳐 산재 신청을 했다가 불인정 판정을 받은 사례들을 보면 △생필품을 사기 위해 집 근처 마트에 다녀오다 넘어졌거나 △우는 아이를 달래려고 안아주다가 허리를 다친 사례, △세탁한 빨래를 옮기다 넘어져 다리를 다친 경우 △택배를 가지러 가다 계단에서 굴러 다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에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택 근무 중 집 밖에서 사고나면 산재 불인정
사고 발생 장소가 어디냐도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승인하거나 사전에 지정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회사에는 집에서 일한다고 보고하고 인근 카페에서 업무를 보다가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업무를 보기 위해 불가피하게 근무지를 옮겼을 때는 ‘회사에서 사후 승인을 받았거나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장소’일 경우 예외적으로 산재 인정이 됩니다. 집 인터넷이 안돼 어쩔 수 없이 집 근처 PC방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같은 사례입니다.
집에 불이 나거나 장비, 기계 등 시설물에 문제가 생겨 사고가 나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택 근무 특성상 자택 시설물 관리 책임이 재택 근무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설물을 회사가 제공했거나, 시설물이 근무자 소유여도 업무 수행에 필요해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판단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준 PC로 일을 하다 PC고장으로 감전이 돼 다쳤다면 산재라는 얘기입니다.
집에서 점심을 먹다가 다쳐도 산재 인정이 됩니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무중 점심을 먹으려고 라면을 끓이다가 냄비가 엎어져 화상을 입어도 산재입니다. 같은 논리로 근무시간 중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쳐도 산재입니다.
휴게시간에도 공간 제한은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현관문 안쪽까지, 단독 주택은 대문안까지입니다. 이 곳을 벗어나면 주거공간 다시 말해 근무지를 이탈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점심을 먹기 위해 인근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먼 곳에서 점심을 먹다가 다치면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동거리와 이동시간 등을 감안해 휴게시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친 시간이 언제인지도 중요합니다. 재택 근무라고 해도 회사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다치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전 승인 받은 연장근로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합니다.
집에서 일하다 다쳤을 때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재택 근무중 산재는 사고 목격자가 없어 회사 일을 하다가 다쳤는지, 개인적인 일로 부상을 입은 건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19응급구조일지, 진료기록지,사고발생 시간·장소 등을 기록한 사업장 보고서 등 회사 업무와 관련해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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