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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퇴직자 취업심사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법무법인·법률사무소를 취업예정기관으로 신고해 심사를 받은 퇴직 경찰은 224명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심사 대상 퇴직 경찰 704명의 31.8%다.
계급별로는 경감이 119명(53.1%)으로 가장 많았고 경위가 37명(16.5%)으로 뒤를 이었다. 두 계급을 합치면 156명으로 전체의 69.6%에 달한다. 경정은 32명, 총경 24명, 경무관 7명, 경사 3명 순이었다. 치안정감과 치안감은 한 명도 없었다.
연도별 비중도 실무자 쪽으로 기울었다. 2021년 로펌 취업심사 인원 50명 가운데 총경·경무관은 9명(18.0%), 경감·경위는 32명(64.0%)이었다. 2024년에는 24명 중 총경·경무관은 없었지만 경감·경위가 23명(95.8%)을 차지했다. 다만 전체 로펌 취업심사 인원은 2021년 50명, 2022년 49명, 2023년 53명, 2024년 24명, 지난해 34명으로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다. 올해는 7월까지 14명이었다.
변호사 자격 경찰은 통계 밖…이해충돌 우려
문제는 224명이 퇴직 경찰의 로펌 이직 규모 전체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퇴직 뒤 법무법인에 변호사로 취업하면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며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정·경감·경위급 인력의 이동은 통계에서 빠질 수 있다.
퇴직 경찰이 자신이 관여했던 사건이나 유사 사건을 맡으면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현직 경찰과의 인적 관계가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청은 사건 문의와 사적 접촉 금지를 강화하고 변호사 자격 보유 경찰관의 조직 잔류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퇴직 경찰관의 취업심사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서명옥 의원실은 “경찰의 수사권 확대 이후 로펌의 수요가 지휘부 출신에서 실제 사건을 다뤄 본 실무진으로 옮겨간 결과”라며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된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킬 통제 장치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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