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효은 기자] 노퍽서던(NSC)은 10일(현지 시각) 오하이오주 이스트 팔레스타인 열차 탈선 소송에 대한 합의금으로 6억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퍽 서던은 수질오염방지법(Clean Water Act) 위반 협의로 소송에 휘말려있는 상태다. 다만 회사 측은 이 합의금을 지불한다고 해도, 모든 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노퍽서던은 현재 판사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노퍽서던의 주가는 2% 하락해 248달러선에서 거래 중이다.

!['개과천선' 한국판 패리스 힐튼 서인영의 아파트[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30007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