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꺾기대출 등 불법대부업 서울시-자치구 합동단속

김보경 기자I 2018.08.27 08:02:01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중소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 채권추심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자치구 등과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최근에는 자치구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까지 불법 고금리 일수나 꺾기대출에 가세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불법 고금리 대출 불법 행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연체금 꺾기 대출’이다. 이는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 연체대출금 상환자금을 포함해 추가 대출을 반복하게 하는 수법이다. 이는 원금 탕감이 어려운 악순환 구조를 만든다.

불법대부업자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10%를 미리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후 대출금의 120~130%를 단기간(7~100일) 상환하는 조건을 건다. 이를 연이자율로 환산하면 대부분 법정이자율(24.0%)을 초과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관할 등록기관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국대부금융협회 http://www.clfa.or.kr)해야 한다.

또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받아 보관하고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부계약 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상환해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이밖에 불법대부업자는 인터넷, 각종 SNS, 블로그 등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유포한다. 명함형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는 편의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살포된다.

이들은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누구나 100%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 거짓문구를 사용하고, 이자율을 실제와 달리 거짓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길거리 명함형 대부광고전단지는 대부분 불법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광고라고 시는 설명했다.

미등록대부업자가 저금리전환대출 또는 대출한도 초과대출 약속 등으로 채무자를 속여 대부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채무자는 등록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대출실행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담보권 설정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고 서울시 또는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나,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016년 7월 개소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올해 7월까지 1389건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286건, 19억7600만원 상당 피해를 구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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