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예능 프로그램의 설정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잔혹한 장면을 방송한 것은 어린이·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결정사유를 밝혔다.
출연자들이 정신병원을 탈출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정신질환자를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tvN, XtvN <대탈출2> 9회 방송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의 상품인 특정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이어폰의 특정 기능을 시현하는 등 해당 제품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KBS-2TV <덕화티비>와 SBS-TV <집사부일체 1부>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전자제품 간접광고 시 새로운 기능을 시현하거나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여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반의약품인 특정 성분의 연고를 수분크림으로 활용 시 기대할 수 있는 효능에 대해 소개하면서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TV조선 <살림9단의 만물상>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시청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부작용 등 주의사항을 충분히 알렸어야 했음에도 방송사가 시청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결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