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9일 이동필 장관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국내 삼계탕 수출 작업장 11곳이 중국 정부에 등록을 마쳤다.
중국 정부 등록이 확정된 도축장은 하림(136480)·농협목우촌·참프레·사조화인코리아·디엠푸드·체리부로, 가공장은 하림·농협목우촌·참프레·사조화인코리아·교동식품이다. 도축장 6곳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삼계탕에 원료로 쓸 닭을 도축할 수 있고, 가공장 5곳은 삼계탕 완제품을 가공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업계가 협력해 추진하는 삼계탕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합의, 포장 표시 심의 등 남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중국으로 우리 삼계탕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삼계탕이 수출되는 것은 지난 2006년 정부가 중국에 삼계탕 수입을 요청한 이후 10년 만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일본 등 8개국에 삼계탕 1691t, 785만1000달러(약 68억원) 어치를 수출했지만, 중국은 수출국에서 빠졌다. 중국으로 삼계탕이 수출되면 연간 수출액은 1000만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최근 극심해진 국내 닭고기 공급 과잉 현상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중국이 내건 조건이다. 중국은 지난해 한국산 삼계탕 수입을 허용하면서 ‘질병 비발생’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수출하는 삼계탕 원료용 닭고기는 고병원성 AI나 뉴캐슬병 등 닭 질병이 생긴 지역에서 10㎞ 바깥에 있는 농장에서 생산한 고기여야 한다.
고병원성 AI는 연중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월과 8월을 제외하곤 매년 AI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달 26일 경기도 이천시에 이어 이달 9일 경기도 광주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견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AI 발생에 따른 가금류 수출은 이미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AI 청정국’ 지위를 확보한 지난달 13일 닭고기·오리고기·계란 등의 홍콩 수출을 재개했지만, AI 발생으로 인해 경기도산 가금류의 홍콩 수출은 불가능해졌다. AI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신선 가금류의 홍콩 수출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삼계탕 중국 수출도 어려워질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안전한 삼계탕을 지속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농식품부, 식약처 및 수출 업계 등 민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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