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 씨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0년 스톰프뮤직과 전속 계약을 해지하면서 더 이상 계약기간에 관한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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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최초 계약 당시 수익금 분배 비율 15%에 합의했으나 이후 변경 계약을 통해 3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씨는 계약 해지 직전인 2010년 6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저작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한 바 있다.
1심과 2심은 스톰프뮤직이 30%의 수익금을 분배해야 한다고 봤다. 이 씨의 저작권 신탁 계약을 알면서도 변경 계약을 체결했고 분배금 지급도 약정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최초 청구 금액과 2023년 상반기까지의 국내외 미정산 수익금을 더해 스톰프뮤직이 이 씨에게 26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스톰프뮤직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