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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물놀이시설 안전관리요원 필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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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6.05.03 06:00:00

안전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방안 발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물놀이형 놀이시설에는 응급처치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요원이 상시 배치된다. 자연휴양림과 하천변, 주상복합아파트 등에 설치된 놀이시설도 정기시설검사 대상으로 포함된다.

국민안전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이같은 안전관리 방안을 3일 발표했다.

물놀이형 놀이시설(사진=국민안전처 제공)
큰 바구니에 물을 담아 높은 곳에서 한꺼번에 쏟아내는 신종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지난해 기준 신고된 곳만 89곳이나 된다. 안전처는 무더운 날씨에 이와 같은 놀이시설을 찾는 어린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어린이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에 나선 것이다.

우선 물놀이형 놀이시설은 시설 사용기간에 ‘심폐소생술·응급처치’ 등의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해야 한다.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수질검사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연휴양림, 하천변, 주상복합아파트, 종교시설, 박물관, 도서관 등에 설치된 놀이시설도 앞으로 설치 및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날 광주에 있는 신종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을 둘러본 이성호 차관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어린이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일 안전점검을 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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