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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2일 밤 12시까지다.
대검부장·고검장들은 지난 19일 13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기존 대검 판단대로 재소자 김모 씨를 불기소하기로 의결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 등 14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기소 의견은 2명이었고, 2명은 기권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