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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열람 가능하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이의신청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며 7월 30일 조정·공시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지역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상담창구가 마련됐으며, 상담 서비스는 이달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가능하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정확한 조사를 통해 구민이 신뢰하는 지가정책을 구현하고 부동산 시장의 적정성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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