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관보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는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김모 검사에 대해 이같은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검사는 2020년 8월 3일부터 2021년 11월 11일까지 1년 3개월여 사이 반복적으로 무단지각과 무단퇴근해 직무태만으로 징계 대상이 됐다.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해당 검사를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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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소속 김모 검사 1년 넘게 직무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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