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지각·퇴근' 직무태만 검사, 감봉 2개월 징계

성주원 기자I 2022.12.21 08:30:20

창원지검 소속 김모 검사 1년 넘게 직무태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무단지각과 무단퇴근을 1년 넘게 반복한 현직 검사가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1일 관보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는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김모 검사에 대해 이같은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검사는 2020년 8월 3일부터 2021년 11월 11일까지 1년 3개월여 사이 반복적으로 무단지각과 무단퇴근해 직무태만으로 징계 대상이 됐다.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해당 검사를 징계한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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