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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중순쯤 자택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시청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동들의 나체영상이나 성착취물 등 음란물 150여 편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지난 4월 22일 자로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A씨는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에서 청년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시청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11조 5항은 아동이나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소지 · 시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