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B 씨와 함께 국내에 필로폰 약 10㎏, 엑스터시 약 1200정, 합성대마 380㎖를 수입한 뒤 일부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관리하면서 마약류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해외에서 배송받거나 특정 장소에 은닉돼 있는 마약류를 회수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경기도의 한 민방위교육장 에어컨 실외기 밑이나 공사장에 마약류를 은닉하는 드랍퍼를 건당 5만 원에 고용해 관리하는 일도 담당했다.
A 씨는 독일에 있는 마약류 판매상에게 수차례에 걸쳐 마약류의 분할 배송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판매상이 지정한 전자지갑에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A 씨는 지난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이 확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 씨의 경우 취급한 마약류의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의 횟수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 씨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삼전닉스보다 더 뜨겁다…마이크론 깜짝 실적에 뜨는 소부장[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289t.jpg)
!["역에서 나오자마자 집?"…서울 7억대 아파트 3곳 가보니[랜선임장]](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386t.jpg)

![집 팔았는데 돈도 사람도 그대로…'2분 13초'의 비밀[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011t.jpg)
![[그해 오늘] 27살 출소? 40대 성폭행 뒤 웃은 중학생, 감옥서 '엽기 범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003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