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했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상향하고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부터 종부세율도 인상하기로 했다. 공제 확대 효과보다 과세 강화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면서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일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는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와 같다는 가정 아래 보유세가 약 2257만원으로 올해(1810만원)보다 447만원(27%)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준으로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588만원(28%) 늘어난 2815만원,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355만원(25%) 증가한 1855만원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 우 전문위원은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 상승폭의 절반 수준만 추가로 오르는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764만원으로 올해보다 954만원(5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역시 보유세가 2300만원대로 늘어나 증가율이 50%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됐다.
초고가 주택일수록 증가 폭은 더욱 컸다.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5㎡는 공시가격이 올해 수준에 머무는 경우에도 내년 보유세가 7633만원에서 1억 850만원으로 3217만원(44%)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공시가격 20억원 미만의 실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 확대 효과를 보는 사례도 나타났다.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보유세가 416만원에서 411만원으로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등포구 래미안4차 전용 84㎡와 강동구 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 전용 84㎡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보유세가 10% 안팎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전문위원은 “이번 세제개편은 고가·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강남권 초고가 주택은 보유세 부담을 체감할 가능성이 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