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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는 종전 인하폭 20%에 10%포인트를 추가 인하한 30%로 확대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하고 유가보조금 대상인 영업용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5~7월 한시 지원할 것”이라며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 판매부과금을 5~7월 30% 감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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