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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부과에…멕시코 대통령, 보복 관세조치 명령(종합)

김상윤 기자I 2025.02.02 10:42:30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우리는 결코 머리 숙이지 않는다"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경제부 장관에 보복 관세 조치를 시행하라고 명령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멕시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및 비관세 보복 조치를 시행하라고 경제부 장관에게 명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 동쪽에 있는 치콜라아판 데 후아레스에서도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협상하고 대화할 때, 우리는 항상 고개를 높이 들고 나아가며 결코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무관세로 거래를 해왔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을 뒤집혔고, 중국에 대한 관세도 추가로 상향하는 등 글로벌 무역전쟁의 서막이 열렸다.

다만, 원유 등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지난해 1~10월 캐나다는 하루에 400만배럴 이상의 원유를 미국으로 수출했고, 이는 미국 전체 수입량의 60%가 넘는 양이다. 캐나다 석유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유가가 급등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우려가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 부과 조치는 4일 오전 12시1분(동부 표준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미어 트루셜 소셜에 “오늘 저는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캐나다산 원유에 10%)를 부과하고,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는 불법 외국인과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인 마약이 우리 시민들을 죽이는 중대한 위협 때문에 IEEPA를 통해 이뤄졌다.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라고 밝혔다.

IEEPA는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된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경제적 수단을 통해 외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대통령은 외국 자산의 동결, 거래 제한, 수출입 금지 등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특정 국가,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금융 및 상업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당시인 2019년 멕시코가 이민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관세 부과를 위협했지만, 멕시코가 미국과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관세부과는 없던 일로 된 적이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복 조항도 포함돼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에 보복 조치를 내리겠다고 공언해 왔던 만큼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넣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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