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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대학 동기였던 남편과 연애를 하다 아이가 생겼고 약혼까지 했다. 그런데 남편은 “부모님이 실망할까 두렵다”며 아이를 지우자고 했고 남편의 말에 실망한 A씨는 남편의 뜻대로 아이를 지우고 파혼했다.
이후 남편이 군대를 제대했을 무렵 우연한 기회에 다시 만나게 됐고,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돼 두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남편은 직장에서 젊은 비서와 바람이 났고 함께 도피까지 했다고 한다. 간통죄가 있던 시절이기에 남편은 위자료를 줬고, A씨는 아이들을 두고 혼자 집을 나왔다.
A씨는 “남편은 젊은 비서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아이들 때문에 다시 연락을 주고 받았고 그러다 재결합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던 A씨는 남편이 여전히 상간녀와 법적으로 혼인 상태라는 걸 알게 됐다고. 졸지에 상간녀가 된 A씨는 다시 남편과 헤어졌다.
A씨와 남편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몇 년 뒤 남편은 상간녀와 법적 관계를 정리했다며 모든 재산을 A씨에게 넘길 테니 자신을 받아달라고 호소해왔고, A씨는 남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고서 다시 재결합했다.
A씨의 사연에 박경내 변호사는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할 때 재산에 관한 약정을 했다면 유효하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 부부 사이가 회복의 여지 없이 파탄됐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혼 시에는 공증한 대로가 아니라 서로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된다”고 밝혔다.
과거 혼인 기간 중 유책 사유로 이혼 청구가 가능한 지에 대한 질문에는 “첫 이혼 시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했으므로 그걸 근거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두 번째 재결합했을 때 법률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있는 것을 속고 사실혼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헤어졌지만 이를 용서하고 다시 결혼했기 때문에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결합 이후에 남편에게 새로운 유책 사유가 생겼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아울러 이혼 시 국민연금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실제 혼인 기간 발생한 연금의 50%를 분할받을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러나 남편이 내연녀와의 법률혼을 유지한 상태에서 A씨와 사실혼을 했던 기간은 ‘중혼적 사실혼’으로서 분할연금 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