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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신남방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연안국과의 해양수산 협력 강화를 위해 베트남 수산자원조성 관리모델 구축, 인도네시아 해양쓰레기 관리 개선, 콜롬비아 해양예보시스템 연구능력 확충 등 총 23개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해수부는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8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을 개정해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새로 마련된 제정안에는 법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이 담겼다.
이번 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ODA) 전문기관은 다양한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발굴, 관리, 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인력 보유현황 등을 첨부해 해수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전문기관 지정 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제출된 사업계획 등을 평가하여 한 곳의 전문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전문기관 지정기간은 3년이며, 3년 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등을 평가해 최대 2년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은 해수부 홈페이지 내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고시 제정 후 올해 안에 전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서정호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ODA) 전문기관이 지정되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은 물론, 사업 추진에 따른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신남방정책 이행 및 연안국과의 해양수산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