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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새벽 2시 50분 서울서부지법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가 되는 사유를 내놓았을 것”이라고 폄하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며 “더 이상 나올 증거도 인멸 할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 “경찰과 시민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불행한 사태만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법원도 전날 법원 폭거 사태에 “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