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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WON뱅킹, '아낌e보금자리론' 첫 완전 비대면화

양희동 기자I 2025.02.23 10:34:03

시중은행 첫 주금공 아낌e보금자리론 완전 비대면화
우리WON뱅킹 앱서 서류제출
대출약정, 등기서명(담보제공자)까지 가능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우리은행이 은행권 처음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을 영업점 방문없이 완전 비대면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대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주택 구입 △전세자금 반환 △기존 대출 상환 용도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엔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 심사가 완료(대출승인)되면 고객은 은행에 방문해 필수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약정 및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등기업무를 진행했었다.

우리은행은 이번에 영업점 방문 거래를 ‘우리WON뱅킹’ 앱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토록 해 완전한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용 고객은 우리WON뱅킹 ‘상품→대출→대출진행관리’에서 △서류제출 △대출약정 △등기서명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진행도 가능하다. 반면, 등기필정보(옛 등기권리증)를 분실하거나 후취담보 조건 등 전자등기가 불가한 경우 일부 업무는 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완전 비대면화를 통해 고객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 쉽고 빠르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고객 편의 증진에 앞장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유주택자 전세대출에 이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 조치를 이달 21일부터 완화한다. 유주택자의 서울 등 수도권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재개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했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 소유자들에겐 추가 대출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초 대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며,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을 우선 재개한 상태다. 해가 바뀌면서 은행들이 취급할 수 있는 ‘대출 총량’이 리셋(재설정)되면서 대출 규제 조치를 완화하거나, 금리 인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은행 본사 전경. (사진=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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