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정류소 30㎞/h 이하 운행제도’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모바일웹’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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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h 초과 운행 시 무정차 의심 통행으로 판단해 서비스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경기도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을 활용해 버스 정류소 구간의 통과시간을 기준으로 구간 속도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을 선정, 도-시·군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분기·반기별 암행 단속을 실시하고 무정차 운행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과속, 급정거 등 난폭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 운전 행동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모바일웹 시스템을 도입한다.
도는 위험 운전 행동 습관에 따른 등급을 분류한 후 등급이 높은 운전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등급이 낮은 운전자에게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월 도는 무정차와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계획미준수와 같은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수립했으며 지난 26일에는 시내버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남상은 교통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경기도 시내버스의 주요 민원인 무정차 운행과 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경기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더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