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방사선 피폭 사고 대응 강화

김현아 기자I 2025.01.12 10:48:2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이 방사선 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방사선 피폭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의료 대응 의무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방사선 피폭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피해 근로자를 즉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등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사고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장에 배포해야 하며, 이를 통해 현장의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기흥사업장에서 두 명의 직원이 방사선에 노출됐으나, 회사 측의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자들이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겨지는 데 4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훈기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방사선 피폭 은폐와 거짓 해명을 강력히 지적하며 후속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방사선 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 의원은 “방사선은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은 근로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사업장에서의 안전조치를 체계화하고, 국가 차원의 방사선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