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방사선 피폭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피해 근로자를 즉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등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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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기흥사업장에서 두 명의 직원이 방사선에 노출됐으나, 회사 측의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자들이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겨지는 데 4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훈기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방사선 피폭 은폐와 거짓 해명을 강력히 지적하며 후속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방사선 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 의원은 “방사선은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은 근로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사업장에서의 안전조치를 체계화하고, 국가 차원의 방사선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