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밖으로 떠나는 청소년의 수를 줄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함께 학업중단 숙려제를 오는 6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자퇴 원서를 제출하거나 학교에서 학업중단 징후를 발견한 학생 및 학부모들은 Wee센터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게 된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 중단률이 높은 고등학생에게 우선 실시되지만, 질병이나 유학, 방송통신고교 전학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숙려기간 동안 학생들은 개인 및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 학업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업중단 이후 겪게 될 사례를 안내받는다. 또 여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지원하는 두드림 존,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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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시행하면 고교생의 학업중단률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범지역인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상담 학생 2073명 중 17.8%인 369명이 자퇴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2월 기준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교 학생 수는 전체의 1.74%인 3만409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업중단 사유로는 부적응이 가장 많았고, 기타와 가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는 각각 1만181명과 1만6320명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