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상파 CBS 뉴스는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발생한 75세 할머니의 손자 살인혐의를 재판한 배심원들이 유죄를 판결, 할머니는 2급 살인죄로 남은 여생을 복역하게 됐다고 20일(한국시간) 보도했다.
할머니는 말다툼을 하다 17살 먹은 손자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느껴 자기방어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총을 쐈다고 주장했으나 여러 정황상 정당방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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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아침 마약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손자가 자신이 살던 미시건주에서 도망쳐야 된다며 할머니에게 2000달러(약 230만원)와 차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손자가 할머니를 때려 그녀는 생명에 위협을 느꼈고 자신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총을 들고 손자에게 10발을 쐈다는 것이다. 이중 6발의 총알이 손자의 몸에 박힌 것으로 알려졌다.
얼핏 보면 할머니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듯 보이지만 검찰 측은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제시했다.
당시 손자는 즉사하지 않고 숨이 붙은 채로 911에 전화해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심지어 전화기 너머로 신고 접수자가 듣고 있는 와중인데도 손자에게 또 다시 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볼 때 정당방위보다는 살인사건이라고 배심원들은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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