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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붐비는 주차장에서 주차 다툼을 하다 상대 차량을 막은 혐의로 벌금형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주차 자리를 찾던 중 한 차량이 나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차량을 대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A씨 앞에서 운전하던 B씨가 빠르게 후진해 이 자리에 차량을 댔다.
A씨는 “내가 주차하려고 10분이나 기다렸다. 차를 빼라”고 말했지만 B씨는 “당신이 나보다 먼저 주차장에 들어와 기다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차량을 빼주지 않았다.
화가 난 A씨는 B씨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자리를 벗어났다. B씨는 차량을 뺄 수 없게 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전화해 차를 빼달라고 하며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A씨는 “내가 변호사를 사든지 벌금을 내든지 할 테니 사건을 접수해라. (B씨가)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 빼주지 않겠다”고 했다.
B씨는 1시간가량 차량을 움직이지 못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채 판사는 무직인 B씨가 개인적 목적으로 차량을 운전했기에 업무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 판사는 “대법원 판례상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근거로 해 계속해서 종사하는 사무나 업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길을 막은 것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운전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