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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따르면 모 지자체는 2003년경 A씨 부친 소유의 토지에 사방댐을 설치했다. A씨는 부친이 돌아가신 후 지자체가 사방댐을 설치할 당시 부친에게 토지 사용 동의를 받고 설치했는지를 문의했으나 지자체는 서류 보존기간(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보상 근거자료가 없고 현재 토지 사용에 제한이 있으니 사방댐을 철거하거나 손실을 보상해 달라”라고 지자체에 요구했다. 지자체는 현재 사방댐이 주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철거하기 곤란하고 예산도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A씨는 지자체에서 손실보상을 지연하고 있으니 시정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사방사업법`에 따르면, 사업 시행으로 형질 변경 또는 인공구조물 설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방사업 시행 7일 전까지 소유·점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해당 지차체는 A씨의 토지에 사방댐을 설치했는데 사방지는 인접한 토지를 고시했다. 이 점을 볼 때 지자체는 사방댐 설치 장소를 오인한 것으로 보여 사방사업 시행 전에 토지 소유자와 토지 사용 협의를 했다고 할 수 없었다.
또 A씨의 토지 중간에 사방댐을 설치해 위쪽은 토사를 가두고 파내는 장소로 이용하고, 아래쪽은 콘크리트 물받이를 시공한 상태로 토지 전체가 사방댐 유지관리를 위해 계속 점용·사용되고 있었다.
권익위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헌법의 대원칙에 따라 A씨에게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