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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GA 판매위탁 위험 평가결과 이사회에 보고해야"

김국배 기자I 2025.01.22 06:00:44

제6차 보험개혁회의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방안' 마련
GA 평가결과 저조한 보험사, 추가자본 적립토록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는 판매를 위탁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매년 위험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평가 결과가 저조할 경우 추가 자본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6차 보험개혁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보험 판매 채널 중에서 GA 비중이 커졌지만 보험사의 관리체계가 미비하다는 평가가 있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GA 선정·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판매 위탁 GA를 선정하도록 한다. 매년 GA 위탁업무를 점검·평가한 뒤 평가 등급이 저조한 GA에 대해선 보험사가 판매 위탁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판매위탁 GA에 대해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 제도’를 신설한다.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보험계약 유지율·불완전 판매 비율과 보험회사 수수료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 결과는 1~5등급으로 차등화한다. 평가 결과가 저조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형 GA의 내부통제 실태 평가 등 기존 GA 평가 제도와 연계해 우수·양호 등급을 받은 GA와 위탁 계약에 대해서는 평가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GA 본점이 지점의 수수료, 불건전 영업 행위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며 준수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GA 규모에 따라 준법감시 지원 조직의 최저 인원수(2~5명 이상)도 도입한다. 배상 책임 능력 제고를 위해 GA 영업보증금 최저 한도도 신설하며, 최고 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한다.

금융위는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인한 배상 책임 발생 시 GA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는 등 GA의 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GA 업무 정지 시 위법 행위를 하지 않은 설계사까지 영업이 금지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GA 임직원이 다른 GA를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GA 임직원 복수 등록을 일정 경우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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