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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끝난 채권, 추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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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5.08.09 12:00:00
이상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A(48·여) 씨는 대부업체로부터 최근 “지금 당장 1만원만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금보다 많은 연체이자 1500만원을 전액 면제해주고 원금도 절반 깎아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8년 전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대출 채권을 대부업체가 사들여 추심에 나선 것이다. 결국 A씨는 곧장 인터넷뱅킹으로 1만원을 송금하고 3개월 이내에 500만원을 상환하겠다는 채무이행각서도 함께 작성했다. 그러나 A씨는 직장동료로부터 그 빚은 이미 소멸시효가 끝나 채무상환의무가 없었는데 돈을 갚아버려서 다시 상환의무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다.

앞으로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이 대부업이나 채권추심업체에 매각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9일 올해 하반기 중 행정지도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추심하거나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끝나는 대로 추심을 제한하는 법이 추진된다.

은행·저축은행·카드사·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마지막 돈을 갚은 기점’으로 5년이 지나면 상환의무가 사라진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악용해 채권추심업자들이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 이에게 상환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일부라도 갚으라고 회유하거나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식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요구로 돈을 일부라도 갚거나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에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는 10년 연장된다. 우리나라 법은 채권자의 권리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부실채권 관리회사(AMC)나 대부업체로 넘겼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시효가 끝났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채권양도 통지업무 표준안을 마련해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상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채권자가 돈을 받을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일은 없다”며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번도 돈을 받으려는 노력을 안 하다가 뒤늦게 채권추심을 독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원장보는 “이번 결정으로 약 17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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