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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라 2차 변론기일부터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추사실 요지 진술과 변론준비기일 결과 상정 등 본격적인 심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헌법 위반 행위로 정리했다. △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 행위 등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에서 처음으로 본안 쟁점에 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3가지 주요 쟁점을 제기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의 적법성 △‘12·8 비상계엄’의 헌법상 통치행위 해당 여부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의 심리 과정 활용 가능성 등이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적 비상사태에 따른 적법한 통치행위”라며 “탄핵소추서 내용의 80%에 해당하는 내란죄 철회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은 지난 1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헌재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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