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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자 남편을 고의로 숨지게 한 이 씨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미 지급된 연금은 환수하지 못했다.
공단 측은 “납부 의무자(이은해)가 장기간 교도소 수감 중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연금 지급을 취소하고 거짓·부정 수령액을 전액 환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집행에는 제도적 한계가 뒤따르는 실정이다.
유족연금 부정수급 문제는 이은해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5년간 유족연금 부정수급은 총 34건, 4억원에 달했으나 환수액은 2억3000만원으로 환수율이 56.3%에 불과했다.
실제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1년 해외 출국한 배우자가 숨진 것처럼 허위 신고해 22년(273개월)간 약 9600만원의 유족연금을 수령했다가, 2023년 배우자가 귀국하면서 부정수급이 드러난 사례도 있었다.
김교흥 의원은 “유족연금 부정수급 액수가 5년간 4억원에 달하고 이와 별개로 사망 사실을 은닉하는 등 다른 수법으로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는 더 많다”며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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