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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특권 사라진 尹…공천개입 등 수사 본격화 전망

송승현 기자I 2025.04.06 11:06:45

명태균 게이트발 공천개입 등 조사 속도 붙을 듯
12·3 비상계엄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전망
공수처, 채해병 수사외압 등 혐의로 尹소환 관측
김여사 도이치모터스·공천개입…특검 가능성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신분을 잃게 되면서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함께 사라졌다. 이미 대통령 신분 때부터 불거진 공천개입,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12·3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죄 추가 기소 가능성이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헌재 재판관 8인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시점인 4일 오전 11시 22분을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을 상실했다. 대통령직을 상실하면서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잃게 됐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서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부터 불거졌던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표적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거진 ‘공천개입’ 수사가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공천에 개입했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지난 20대 대선 당시 여론조사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실제 명씨는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81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 3억7520만원의 비용은 명씨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부담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검찰은 그동안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진행은 하지 못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도 영부인 신분이라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검찰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이들은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이와 더불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사안에 대해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혐의 처분했으나,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검찰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거부권에 막혀왔던 특별검사(특검) 가능성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건에 집중하며, 잠시 멈춰선 상태다.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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