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파월 형사수사 소환장 제동..."트럼프 심기만 건드렸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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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26.03.14 04:59:21

연준 본부 리모델링 조사 과정서 발부된 소환장 무효 판단
판사 “범죄 증거 사실상 없어...연준 압박 목적 가능성”
법무부 반발 “터무니없는 결정”...즉각 항소 방침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연방 법원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 과정에서 연방준비제도에 발부된 소환장을 차단했다. 미 법무부는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해 7월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진행 중인 연준 본부 리노베이션 공사 현장를 둘러보며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리노베이션 비용이 과도하다며 파월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사진=AFP)
13일(현지시간) 공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는 워싱턴DC 연방검사 지닌 피로가 진행 중인 파월 의장 형사 수사와 관련해 연준을 상대로 발부된 소환장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번 수사는 연준 본부의 수십억 달러 규모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사안과,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파월 의장이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한 증언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결정문에서 검찰이 정당한 수사 목적 없이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검찰이 적절한 목적을 가지고 소환장을 발부했는지가 문제였는데,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소환장의 주된 목적은 파월 의장을 괴롭히거나 압박해 대통령의 뜻에 따르도록 하거나 사임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특히 파월 의장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파월 의장이 저지른 범죄가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로 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을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규정하며 “법적 권한도 없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피로 검사는 또 “이 터무니없는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공화당)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이번 판결은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가 얼마나 허약하고 근거 없는 것인지 확인해준다”고 말했다.

틸리스 의원은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한 케빈 워시의 인준 절차를 계속 막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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