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시의 주요 주가지수는 급락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속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다. 특히 고평가 논란이 일었던 대형 기술주의 낙폭이 컸다. 다음은 31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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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31일 전면 재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허용은 2020년 3월 이후 약 5년만. 개인과 기관 간 주식 대여 조건과 대차 담보 비율 등이 동일해졌고,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도입돼 거래소가 실시간으로 매도 가능 잔고와 매매 정보를 검증.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주식을 빌린 물량인 대차 잔고가 빠르게 늘었음.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5월 31일까지 두 달간 단계적,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함.
◇뉴욕증시, 하락 마감…무역전쟁·인플레이션 우려
-지난 28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15.80포인트(-1.69%) 내린 4만 1583.90로 거래를 마침.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12.37포인트(-1.97%) 하락한 5580.49로, 나스닥지수는 481.04포인트(-2.70%) 떨어진 1만 7322.99로 장을 마감.
-2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전월 대비 0.4% 올라 전문가 예상을 웃돈 데다 함께 발표된 2월 실질 개인소비지출 증가율이 전월 대비 0.1%(명목 증가율 0.4%)에 머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소비 둔화 우려를 키움.
◇넥스트레이드, 총 796개 종목까지 거래 가능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이날부터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은 기존 350개에서 796개로 늘어남. 당초 출범 5주 차인 이날부터 거래 종목을 800개로 확대하고자 했으나 일부 종목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자 거래 가능 목록에서 제외.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선 더본코리아, 시프트업 등이 추가. 코스닥에선 리파인, 마녀공장 등이 추가. 넥스트레이드 거래 종목이 최종적으로 796개로 늘어나며 거래가 한층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또 넥스트레이드는 이날부터 대량·바스켓 매매를 개시.
◇대기업 절반 이상 ‘억대 연봉’…5년 새 6배 이상 증가
-지난해 매출 100대 기업에서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기업 수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남. ‘1억원 클럽’ 가입 대기업 수가 고물가 여파로 5년 새 6배 넘게 증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욱 심화.
-연합뉴스가 연결기준 매출 100대 비금융 상장사의 사업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은 기업은 총 55개사로 집계. 특히 매출 ‘톱10’ 기업은 모두 1억원 클럽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트럼프 “러, 우크라전 휴전 합의 안하면 러 원유에 25% 2차 관세”
-NBC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이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서 “만약 내가 러시아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난 러시아에서 나오는 모든 원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함.
◇이란, ‘핵 협상 제안’ 트럼프 서한에 “직접 협상 거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핵 협상을 제안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한과 관련, 직접 협상을 거부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힘.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중재국 오만을 통해 전달된 공식 답변에서 “간접 협상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함.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대한 이란의 첫 공식 응답으로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AP통신이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서한에서 이란에 ‘2개월 시한’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트럼프, 3선 도전 가능성 또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헌법에서 금지한 대통령 3선 도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농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NBC 뉴스가 30일(현지시간) 보도. 트럼프 대통령은 3선 출마와 관련한 계획을 묻는 말에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함.
-그러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음. 미국의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more than twice)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2번 이상’은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