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 강경훈 부사장 등 13명 기소

이승현 기자I 2019.01.01 09:00:00

사측, 노조설립 움직임에 어용노조 설립해 개입한 혐의
조합원과 가족 미행·개인정보 수집…강경훈 구속영장은 기각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공작 의혹과 관련해 삼성그룹 측과 에버랜드 측 관계자를 무더기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노동조합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이모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 소위 어용노조 위원장 임모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그룹 전체의 노사업무를 총괄했다. 이 전 실장은 에버랜드에서 노무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7월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장희씨 등이 에버랜드에 노조설립 움직임을 보이자 그룹 미전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삼성 측은 직원들의 노조설립 추진에 계획적으로 대응했다. 삼성 측은 어용노조를 만들고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 단체협약을 맺어버려 진성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실제 어용노조 설립 후 며칠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해 이후 조씨 등이 설립한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교섭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봉쇄했다.

삼성 측은 이 과정에서 어용노조 설립신고서 등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검토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용노조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어용노조 위원장 등에게 언론대응 요령 등을 교육하기도 했다.

검찰은 삼성 측이 에버랜드 어용노조 설립을 사실상 주도했으며 2011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어용노조를 이용해 진성노조의 노조활동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 측은 더 나아가 진성노조 간부들을 징계키로 하고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조씨 등을 미행해 비위를 수집, 결국 해고하고 다른 노조 간부 2명을 징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 측은 특히 조씨 미행과정에서 경찰에 그의 음주운전 혐의를 신고해 체포되도록 시도했다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미달로 실패하기도 했다. 삼성 측은 계속된 미행으로 조씨의 대포차 운행 사실을 알게 되자 그가 운행하는 차량 차대번호를 촬영해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결국 조씨가 회사 안에서 체포될 수 있도록 했다. 삼성 측은 이를 조씨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기도 했다.

삼성 측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삼성 에버랜드 노조의 조합원들과 그 가족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어용노조 위원장 임씨의 경우 2013년 4월 삼성노조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 취소 행정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강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성부 및 피의자의 가담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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