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 경감·운영난 해소 지원
수업료 결손분 50% 한시 지원…141억원 투입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1~2월 수업료를 학부모에게 돌려준 사립 유치원에 반환액의 절반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유치원 퇴소를 결정하는 학부모가 늘어나자 경영이 어려워진 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등원 전 마스크를 착용한 원생들의 손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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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회교육위원회 협의를 거쳐 ‘사립 유치원 운영 안정화 긴급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1~2월 원격수업 기간 중 학부모가 낸 수업료를 반환하고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한시 지원한다. 돌봄 참여 유아의 경우 돌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할 방침이다. 또한 학급운영비는 교육활동비, 교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유치원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에 자체 예산 141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를 내야만 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고 퇴원 유아 증가로 소속 교원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이 있는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유아 특성상 원격수업이 어렵고 이마저도 학부모가 대부분 대신 진행해줘야 하는 등 불만이 높아지면서 퇴소를 결정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유치원에 긴급 돌봄을 제외하고 전면 원격수업을 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5월에도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원 고용 안정을 위해 ‘사립유치원 한시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지원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은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오는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교육청은 증빙서류 등을 검토해 2월 중 안정화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