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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안동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안동교도소장에게 변색렌즈 구입을 위한 외부 의료시설 진료를 신청했다. 변색렌즈는 자외선을 받으면 색이 변해 외부에 나갔을 때 선글라스처럼 햇빛 차단 역할을 하는 안경 렌즈다.
그러나 당시 안동교도소에 근무 중인 의사는 A씨를 진료한 후 “안과적 증상 없이 단순 변색 렌즈를 위한 안과 외진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안동교도소장은 A씨의 외부 진료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안동교도소장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당 불허 처분의 지침이 된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의 조항이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지침조항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형집행법과 보관금품 관리 지침’에 따르면 수용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 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니도록 규정하는데, 교정시설 내 안경 렌즈는 무색의 플라스틱 재질의 보관과 사용을 허용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별도 허가받도록 한다.
행정법원은 올해 1월 외부 진료 불허 처분 효과는 이미 소멸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없다며 “이 사건 청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외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것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했을 뿐, 자신의 비용으로 변색 렌즈를 구입하는 것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면서 “교도소장이 이 사건 외부 진료 불허 처분을 함으로써 변색 렌즈 구입 불허 처분도 함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자가 예외 없이 무색의 플라스틱 재질로 된 안경 렌즈만을 보관·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 않고, 예외적으로 다른 안경 렌즈를 보관·사용하는 것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그 자체로서 수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