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조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산란계사의 신축과 증·개축을 제한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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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이 과정에서 계란 생산 기반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사 신축과 증·개축 비용을 지원한다. 오는 31일까지 시·군·구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은 뒤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10월까지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예비사업자는 국회의 2027년도 예산 확정 이후 정식 사업자로 확정된다.
선정 과정에선 건축 인·허가 취득 여부와 예산 투입 대비 사육 마릿수 증가 효과, 연내 사업 완료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기존 농가가 사육 마릿수를 유지하기 위해 시설을 확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현재 산란계를 사육하지 않더라도 계사 건축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내년 안에 공사와 대출 실행을 마쳐야 한다. 이번 사업은 케이지 시설 확충을 대상으로 해 방사식이나 평사식 사육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사 확충을 가로막는 입지 규제도 손질한다. 현행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한구역에선 신규 축사 진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기존 축사의 증·개축도 제한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가축사육 입지 연구’ 결과 전국 시·도 면적의 87.2%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기존 산란계 농가의 94.4%도 제한구역에 포함돼 계사 증·개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와 기후부는 가축분뇨 배출량 등 환경오염 부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기존 사육 마릿수를 유지하기 위한 계사 증·개축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난달 27일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앞으로는 지원사업 수요가 많지만 인·허가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을 중심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정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식품안전과 동물복지,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 축산업의 환경부하 저감 등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