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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인치돼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씨는 곧바로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국정원이 추진한 ‘데이비드슨’ 공작을 함께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과거 풍문으로 떠돌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의 실체를 찾겠다며 이 같은 공작을 추진했다. 김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추모 열기가 오르자 이를 가라앉히기 위함이었다.
이씨는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찾겠다며 국세청 직원들을 동원해 이 같은 공작에 가담했다. 그는 역외탈세 부서 직원들을 여기에 동원했고, 미국 국세청 한국계 직원들까지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국세청의 이 같은 뒷조사에도 불구하고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결론 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국정원과 국세청이 이 같은 공작에 사용한 5억원의 출처가 국정원 대북공작금이라고 결론 내고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이씨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수고비에 대해선 대가성 있다고 판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07년 12월 본청 조사국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파견된 후 이명박정부 시절 승승장구했다. 그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거쳐 2010년 8월부터 2년7개월 동안 국세청장으로 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