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1~24일 道 관리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정재훈 기자I 2023.01.17 07:51:04

서수원~의왕·제3경인·일산대교 대상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일산대교 등 3곳의 유료도로에 대해 설 명절 기간 동안 무료통행을 실시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21일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통행료를 받지 않는 도로는 도가 직접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3곳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도는 정부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통행을 결정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도로 이용하는 운전자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설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 일산대교 1200원 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도 서수원~의왕 53만 대, 제3경인 75만 대, 일산대교 27만 대 등 총 15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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