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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당 100원 기소한 검찰…고스톱, 도박일까? 오락일까?

송승현 기자I 2025.01.27 13:15:00

도박죄 1000만원 이하 벌금, 상습도박은 3년이하 징역
점당 300원 ''무죄''·점당 100원 ''유죄''…상황따라 달라져
기초수급자, 판돈 2만8700원 고스톱…소득에 비해 과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최근 경찰은 70대 할머니 5명이 도박을 하고 있단 고발을 접수하고 현장을 급습했다. 당시 할머니들은 점당 100원으로 고스톱을 치고 있었다. 결국 5명 중 2명은 도박 전례가 있어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연휴 기간 친척들과 모여 ‘오락거리’로 치는 고스톱. 도박일까 아닐까.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 판결을 살펴보면 법원은 장소와 시간, 도박한 사람의 직업, 판돈의 규모, 도박하게 된 경위, 상습성 등을 토대로 도박죄인지 단순 오락인지를 구분한다.

지난 2009년 11월 한모씨는 서울의 한 오토바이 가게에서 유모씨 등 3명과 점당 300원짜리 고스톱을 치던 중 규칙 위반으로 시비가 붙어 유씨를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검찰은 한씨에게 상해죄와 도박죄를 적용에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한씨의 행위가 도박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한씨는 재판 과정에서 “판돈은 1점당 300원이었고 게임비를 모아 탕수육을 시켜먹으려 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도 한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4차례에 걸쳐 약 10분간 고스톱을 친 점, 도박 횟수와 판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일시적 오락에 불과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씨에게 상해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점당 100원으로 고스톱을 쳤지만, 유죄가 인정된 경우도 있다. 2006년 인천에 사는 오모씨는 지인 장모씨 등 3명과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가 도박죄로 기소됐다. 당시 총 판돈은 2만8700원에 불과했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도박으로 본 것이다.

인천지법은 오씨의 행위가 도박이라고 봤다. 오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20만원가량의 정부보조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판돈 2만8700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정부보조금을 받는 여성에게 적은 돈이 아니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처벌하지 않고 2년 후 면소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인 셈이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연령 △직업 △재산정도 △도박 시간 △도박 장소 △함께 한 사람의 관계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밖에도 고스톱을 치는 시간이 유·무죄를 가른 경우도 있다. 2017년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 5명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8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점당 200원의 고스톱을 쳤다. 꽤 오랜 시간동안 고스톱이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친목 도모가 아닌 도박의 목적성이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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