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송옥주 “ILO 핵심협약 비준 위해 노조법 개정 반드시 추진”

박태진 기자I 2020.11.18 06:00:00

환노위 주요 현안 중 중점 둘 사안 꼽아
정기국회서 노조법 개정 추진…공청회도 개최
특고 산재보험 오남용 지적…적용범위 확대 與野 공감
내년 주52시간 계도기간 만료로 탄력근로제 개선 필요

[이데일리 박태진 김소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률 개정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송옥주(54·사진) 환노위원장은 1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도입 등 노동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중점을 둘 주요 현안으로 노조법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송옥주 의원실)
◇ ILO핵심협약, 노동인권 향상에 기여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9호를 비준하기로 했다. 이에 국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ILO 핵심협약은 노동인권의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법제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송 위원장의 주장이다.

현재 정기국회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비준을 위한 법률 개정안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환노위 차원의 공청회 및 2차례의 고용노동소위가 진행되고 있다. 17일에는 특고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고, 18일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

경영계는 ILO 협약 비준으로 인해 오히려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노동계 역시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이 오히려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사 모두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다.

송 위원장은 “특히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통해서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분들과 노동계(민주노총·한국노총), 경영계(경총·중기중앙회)의 입장을 듣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공청회와 정기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필수노동자는 보건의료·돌봄종사자·배달업종사자·환경미화원·택배종사자 등으로 근무 여건과 고용안정성이 취약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 강도가 늘어 산업재해 위험이 가중되는 분들”이라며 “필수노동자 건강보호를 통해 필수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고 중단 없는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코로나 시대에 업무량 급변동에 따른 과로나 소득감소 등의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탄력근로제 개선차 입법돼야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만큼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송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에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고 노동자, 특히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제도가 오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특고의 낮은 산재보험 가입률과 적용제외 신청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고 털어놨다.

그간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특고 노동자들은 대표적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코로나19와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충격은 특고 등 취약계층에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들은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이분들이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하기 위해선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고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이 주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수요가 높은 탄력근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0~299인 사업장에서는 주52시간 계도기간이 올해말 만료됨에 따라 관련 보안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제도운영 유연성과 노동자 보호 등의 사항을 합의한 만큼 합의 정신을 존중해 입법이 이뤄질 필요도 있다. 다만, 노동자 건강 훼손 우려 및 임금보전방안의 실효성 확보 등의 노동자 보호 조치를 마련해 균형감 있는 입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선 의원인 그는 21대 국회 전반기에 환노위원장을 맡아 첫 국정감사를 치렀다. 주요 노동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위원장 자리가 무겁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환노위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환경과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노동이라는 두 분야를 소관으로 하고,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했다”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반영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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