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국가사업 확대와 함께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휴게시설 개선사업’ 관련 내용을 신설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사업장 내 휴게시설 의무화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같은 노력의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안전법 개정안 통과로 각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제도가 정착·확산되도록 영세기업 등 열악한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도는 열악한 사업체라 하더라도 관련법에 맞게 휴게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들 사업체를 위주로 한 정부 차원의 국비 보조사업 등을 신설하자는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또 전국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휴게시설 개선 관련 지표를 개발·신설하자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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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 4월 ‘청소·경비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공론의 장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 5월 초 중앙정부 및 국회에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법적 의무화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