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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1시께 춘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고속버스에 들어가 현금 3만원을 훔치는 등 열흘 동안 10차례에 걸쳐 62만9000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7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뒤 2008년부터 같은 죄로 교도소를 수차례 드나들었으며, 징역 3년을 복역한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출소한 지 불과 나흘 만이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 종료 4일 만에 또다시 종전 범행들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