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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실효(해지)가 된 보험계약이 관련 법률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또는 보험금을 말한다. 미수령 연금은 연금개시 후 수령하지 않은 연금을, 미수령 만기보험금은 만기가 지난 후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미수령 분할보험금은 보험상품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보험금이 발생했지만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신청은 홈페이지·전화·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본인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다. 전화 신청 시는 등록된 자동이체 계좌 확인 및 신분증,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지급된다. 지급금액은 500만원을 기준으로 인증조건이 추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