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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형사사건 재판 중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했으나 검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역시 기각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법령에선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청구권이 없고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준사법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검사로 하여금 치료감호청구를 하게 하는 것은 재판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며 “치료감호 청구주체와 판단주체를 분리함으로써 치료감호개시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여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법이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치료감호대상자의 치료감호 청구권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한 치료감호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이번 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본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